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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로 들썩이는 봄날, 축제라면 진짜 축제인 선거도 성큼 코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니 봄날에 퍽이나 어울린다. 몇 년에 한 번, 주권자다운 대접 좀 받을 수 있는 선거. 놓치지 말고 처지와 조건에 맞게 꼭 참여하자! 

22대 총선 국회의원 투표 참가 총정리

22대 총선 국회의원 선거일

날짜: 2024년 4월 10일(수) 법정 공휴일

시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장소: 각 거주지역 투표소.

투표권: 2006년 4월 11일 이전 출생(서류상 이 이전에 태어나야 한다.), 대한민국 국적 국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 자료)

아래 내 선거구 검색을 클릭해 들어가 보시면 선관위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 있다. 우선 검색창에 거주지역을 써넣고 검색을 누르면 자신이 행사해야 할 선거 종류, 선거구, 선출정수가 표로 나온다.

 

 

접속하면 나오는 화면예시. 노란 밑출 친 곳에 거주지 읍, 면, 동명을 입력해 검색을 한다. 그러면 정보가 담긴 표가 나온다. 노란 박스 안의 표에서 선거구 항목 아래 밑줄 친 부분을 클릭하면 후보자도 확인하실 수 있다. 선관위에서 제공하는 유용한 정보이니, 꼭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란다.

국회의원선거
국회의원선거

 

22대 총선 국회의원 사전투표

 

날짜: 2024년 4월 5일(금) ~ 2024년 4월 6일(토)

시간: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장소: 전국 어디서나, 사전투표소 방문( 읍·면·동마다 1개씩 동주민센터, 읍·면사무소, 공공기관 소유건물)

투표권: 2006년 4월 11일 이전 출생(서류상 이 이전에 태어나야 한다.), 대한민국 국적 국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 자료)

사전투표소 확인

 

 

접속하면 본인이 투표 하고자 하는 시군구 등을 입력하면 사전 투표소가 나온다.

22대 총선 국회의원 선상투표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선박에서 선원이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사전신고를 꼭 해야한다. 사전신고 기간은 오늘(2024년 3월 23일)이 마감이다.

투표절차는 

  1. 선상투표 신고
  2. 선박의 팩스밀리로 선상투표용지 수신
  3. 투표용지에 기표 후 팩시밀리로 전송
  4. 시·도 선관위에서 쉴드팩스에서 봉함하여 출력, 선관위로 송부.

신고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거나 시·군·구 누리집, 또는 행정안전부 정부 24에서도 신고 가능하다.

 

 

검색창에 선상투표를 검색하면, [거소·선상 투표 신고]가 자동완성된다. 이후, 동의절차를 거쳐 신청을 완료하시면 된다.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한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이니 참고 바란다.

 

22대 총선 국회의원 거소투표

거소투표는 자택 등 거주하는 곳에서 투표를 해야 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투표 서비스다.

신고를 해야 한다. 기간은 오늘(2024년 3월 23일)이 마감이다.

신고방법은 우편, 인터넷이다. 오늘이니 우편은 안 되겠고, 인터넷 신고, 추천드린다.

각 주민등록지 구· 시·군청 홈페이지에서 신고하실 수 있다. 또한 정부24에서도 가능하다.

 

 

검색창에 거소투표를 검색하면, [거소·선상 투표 신고]가 자동완성된다. 이후, 동의절차를 거쳐 신청을 완료하시면 된다.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한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이니 참고 바란다.

거소투표 대상자

  •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
  • 병원이나 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 수감된 사람.(동 시설 근무자는 제외)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외딴섬에 사는 사람
  • 중안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해당 지역 없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제2항 또는 제4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관·시설 또는 자가에서 치료 중이거나 격리 중인 사람

 

22대 총선 국회의원 재외투표

 

22총선 국회의원 선거

1. 재외선거인

  • 신청대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국민(주민등록 말소자 포함) [가족관계등록부(옛 호적부)에만 등재된 사람] 단,  과거에 등록신청한 재외선거인은 '재외선거인 영구명부'에 등재되므로 별도 신청 불필요
  • 신청기간: 2022.1.9. ~ 2024.2.10.
  • 투표기간: 2024.3.27. ~ 4.1. (매일 오전 8시 ~ 오후 5시) 단, 공관별로 다를 수 있으니 확인 필.
  • 투표장소: 재외 공관 등에 설치하는 재외투표소
  • 준비물:1) 여권,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2) 사진이 첩부되고 성명과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류국의 정부가 발행한 증명서. ※ 재외선거인은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원본 지참 필수.

2. 국외부재자

  • 신고대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를 하려는 국민
  • 신고기간: 2023.11.12. ~ 2024.2.10.
  • 투표기간: 2024.3.27. ~ 4.1. (매일 오전 8시 ~ 오후 5시)※ 기간 중 공관별로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투표장: 소재외 공관 등에 설치하는 재외투표소
  • 준비물: 1) 여권,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2) 사진이 첩부되고 성명과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류국의 정부가 발행한 증명서

 

22대 총선 국회의원 귀국투표

1. 대상, 신고기간

  • 신고대상: 재외투표를 신청했는데 부득이 귀국해 국내에 체류 중인 사람.
  • 신고기간: 2024.4.2.(화) ~ 2024.4.10.(수) 투표종료까지.

2. 재외선거인

  • 준비서류: 재외선거인 등 귀국 투표신고서 1부, 국적확인서류 사본 1부, 출입국사실증명서 1부
  • 투표참여: 등록기준지를 관찰하는 시·군·구 선관위에 귀국투표 등록. 이 경우 선관위에서 지정하는 투표소에서 투표.

3. 국외부재자

  • 준비서류: 재외선거인 등 귀국 투표신고서 1부, 출입국사실증명서 1부, 신분
  • 투표참여: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선관위에 귀국투표 등록.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고, 선거일에만 투표 가능하다.

4. 귀국 투표 구비서류 찾기

  • 귀국 투표 신고서

 

 

  • 출입국사실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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