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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DSR이란?

DSR이란 Debt Service Ratio의 약자로, 1억 원 이상의 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를 계산하는 공식이다. 모든 신용대출 원리금을 포함한 총 대출 상환액이 연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대출 상환 능력을 심사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2016년 마련한 대출심사 지표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라고 한다. 여기에 피로도를 뜻하는 스트레스를 붙여서 만든 스트레스 DSR 제도란, 1년에 원금 + 이자로 갚아야 할 금액이 연소득의 몇 퍼센트 이상을 넘으면 안 되도록 정해 놓는 것으로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돈이나 물건을 빌려 쓴 사람)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상승할 가능성까지 감안하여 DSR 산정 시에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라는 말이다. 이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내 가장 높았던 수준의 가계대출 금리와 현시점(매년 5월, 11월) 금리를 비교하여 결정하는데, 일정한 수준의 하한(1.5%), 상한(3.0%)을 부여할 방침이라고 했다. 한 걸은 더 들어가서 살펴보자.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 '과거 5년 간 최고금리 - 현재금리' 수준의 가산금리를 그대로 정용하되, 변동금리에 비해 차주가 겪는 금리 변동 위험 수준이 낮은 혼합형 대출(일정기간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이후 변동금리로 변환되는 금융 상품)과 주기형 대출(일정한 주기를 정해 놓고 금리가 변동되고, 그 일정 기간 내에는 정해진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이보다 완화된 수준으로 가산금리가 적용된다. 혼합형 대출의 경우 대출만기 중 고정금리 기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보다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받는다. 30년 만기 대출의 경우 고정기간이 5~9년인 대출은 변동금리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의 60%, 9~15년인 대출과 15~21년인 대출은 각각 40%, 20%에 해당하는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한다. 주기형 대출은 조건이 더 좋다. 금리변동주기가 5~9년인 대출은 변동금리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의 30%, 9~15년은 20%, 15~21년은 10%를 적용받는다.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신용대출 전체 잔액(기존대출 + 신규대출)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하되, 스트레스 DSR 제도 안착상황 등을 보아가며 적용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통상 대출만기가 주택담보대출 대비 짧은 특성을 감안하여 스트레스 금리가 산정된다. 구체적으로는 만기 5년 이상 고정금리로 운영되는 경우는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만기 3년 이상 5년 미만의 고정금리 대출은 주담대 변동금리의 스트레스 금리의 60%를 정용하고 그 이 신용대출은 변동형 대출에 준하여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한다.

스트레스 DSR 제도가 도입된다. 금리가 올라 대출한도가 줄어든다.

대출한도 줄어든다

이번 주, 바로 오늘('24년 2월 26일)부터 은행에서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대출한도가 줄어든다. 앞서 설명한 '스트레스 DSR'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금융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24년 내 전 금융권의 변동금리 · 혼합형 · 주기형 대출에 대하여 '스트레스 DSR'제도를 시행한다고 한다. 

도입 예정 수순을 살펴보자면 먼저 1단계로 오늘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우선 시행하고, 2단계로 6월 중 은행권 신용대출 및 2 금융권 주택담보대출까지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그다음 단계로 스트레스 DSR 제도의 시행 상황 등을 보아가면서 '24년 하반기 내 기타대출 등까지 순차적으로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제도 도입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는 조치도 함께 취해 나갈 방침이다. '24년 상반기 중에는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 중에는 50%만 적용하되, '25년부터 스트레스 금리가 그대로 적용되며, 기존대출의 증액 없는 자행대환 · 재약정의 경우 '24년에는 스트레스 금리 적용을 유예하고 이듬해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스트레스 DSR 제도 시행으로 대출 받을 때 정하는 대출한도가 전보다 줄어들 것이다. 대출한도는 향후 금리가 오를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 결정하기 때문이다. 향후 금리가 오를 가능성을 반영한 것이 스트레스 금리다. 어쨌든 앞으로 제법 규모 큰 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를 예전만큼 받기가 어려워질 것은 분명하다. 금융위원회는 대출한도가 작년 말에 비해 올해 상반기에는 2~4%, 하반기에는 3~9%, 내년에는 6~16% 감소할 거라고 내다보고 있다.

스트레스 DSR 제도가 도입되면 변동형 대출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과도한 채무부담을 지는 일이 방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금융위원회는 전했다. 또한 혼합형 대출이나 주기형 대출 등 고정금리 대출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져 가계부채 질적 개선도 기대되는 효과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스트레스 DSR 제도 시행 평가

정부는 스트레스 DSR 제도 시행으로 가계대출 부실이 줄어들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자평하지만, 이 조치 또한 서민에게만 제도권 금융의 문턱을 높이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피해 갈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가계대출이 위험수위에 있다는 것은 기실 우리 가계 경제가 그만큼 위험하다는 방증이 아니고 무엇일까? 그런데 이것을 단순히 수치 조정만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일까? 눈 가리고 아웅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쉬워지는 지점이다.

금리만 높이면 부실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시혜주의적이고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다. 가계부채가 늘어난 데에는 과도한 부동산 시장 과열, 일자리의 질적 저하, 실질임금의 저하 등 정치권, 정부가 해결하지 못한 근본적인 문제들이 내재되어 있다. 그런데 이것을 차주(돈을 빌린 사람)의 도덕적 해이 정도로 해석하고 금리를 높임으로써 해결하려고 하다니, 이는 고름은 짜내지 않고 상처만 봉합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금융권은 금리인상 여파로 성과급 잔치를 즐기는 때, 서민은 돈 빌리기가 더 어려워진다니, 기가 찰 노릇이 아닌가.

자산대비 대출 규모가 결정되는 것도 나름 합리적이라 생각한다. 재벌과 서민에게 똑같은 100만 원도 그 쓰임이 다르고, 누군가는 사치재를 사는 데 돈을 쓰지만 다른 누군가는 필수재를 구입하기 위해 돈을 필요로 한다. 계층에 따라, 필요한 목적에 따라 금리나 대출규모를 책정하는 세심한 금융정책이 나왔으면 하는 개인적 바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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