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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계약자의 경우 온라인에서 본인인증을 한 뒤 바로 신청하면 되지만 비계약 사용자 유형의 경우 몇 가지 구비서류가 필요하다. 아래 항목에서 구비서류를 확인하실 수 있다. 조금 귀찮더라도 알뜰하게 챙겨서 치킨 값이라도 돌려받자.
비계약자가 아닌 직접계약자라면 아래로 가서 신청하시면 된다.
비계약 사용자 구비서류 확인
구분 | 특성 | 제출서류('23.1 ~ '24년) |
타인명의 | -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타인명의*인 경우 *이전 사업자, 건물주, 가족 등 |
-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한전 또는 구역전기사업자가 직접계약자에게 발급한 전기요금 고지서 |
사무소 등 별도관리 |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관리사무소 등이 발급) 등을 통해 요금 납부 | - 관리비 고지서 사본 *직접계약자(관리사무소 등)가 비계약사용자에게 발급 |
기타 (자율관리) |
-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의 전기 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 |
-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 납부기간, 금액, 및 전기계약자 서명 또는 직인 날인 |
* 전기요금 납부 시기 (전기 사용 기간, 요금 청구시기와 무관)를 기준으로, ’ 23년 1월 ~ 신청월까지, 전기요금 환급을 희망하는 기간의 증빙서류 제출
** 제출서류는 향후 변동될 수 있으며, 비계약 사용자 신청·접수 전 별도 안내
구비서류 어디서?
전기요금 납부확인서 다운로드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이 없다면?
관리비고지서 사본이 없다?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시면 된다.
신청 결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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