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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 제도.
근로장려금 종류
근로장려금에는 일반적으로 근로장려금이라 부르는 임금 노동자 '근로장려금'과 대상을 구분해 통상적으로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을 이르는 '사업자 근로장려금'이 있고 지급의 목적이 특수한 '근로자녀장려금'이 있다.
지급기간으로 구분해서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과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으로도 나뉜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의 경우 1년 단위로 산정, 지급하고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의 경우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산정, 지급한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기간: 매년 6월 1일 ~ 11월 30일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기간: 매년, 상반기 - 9월 1일 ~ 9월 15일, 하반기 - 이듬해 3월 1일 ~ 3월 15일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요약표
구분 | 취업자 근로장려금 | 사업자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비고 |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 매년 5월 | 매년 5월 | 매년 5월 | 기한 후 6월~11월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매년 9월 1일 ~ 15일(당해 상반기 분) | 매년 3월1일~ 15일(전해 하반기 분) |
* 상반기는 1월~6월, 하반기는 7월~12월.
근로장려금 조건/ 신청/ 지급
신청 기간을 확인하셨으니 이제 근로장려금 수급 조건과 신청, 지급에 대해 알아보러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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