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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에게 종합적으로 취업을 지원하면서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까지 지원해 주는 복지 서비스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두 유형의 구직자로 나누어 맞춤형으로 취업을 지원한다. 이 두 가지 유형에 따라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촉진수당, 취업지원서비스, 취업활동비용 등으로 세분화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구분해 지원을 달리한다. 아래 그림을 참조하시면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유형별 지원에 대해 개념을 잡기 쉽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1.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자 Ⅰ유형

요건심사형 선발형(비경제활동) 선발형(청년특례)
나이 15~69세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가구원합산 4억 원 이하(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나이 15~69세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가구원 합산 4억 원 이하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나이 18~34세
소득 중위소득 120%이하
재산 가구원 합산 5억 원 이하
취업경험 무관
구직촉진수당(50만 원 x 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부양가족* 수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차이 발생 가능. 신청 시 가구원 정확하게 입력.
 *부양가족
- 미성년자('24년 기준 2005년생 중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까지)
- 고령자('24년 기준 1954년생 중 생일이 지난 사람부터)
- 중증장애인(장애인 복지법상 증명서 발급자)

 

*소득은 아래 버튼으로 이동해서 당해 기준중위소득을 확인한 후, 60%라면 기준중위소득에 0.6을 곱해 구한다. 

 

 

예) 2024년 현재, 4인 가구라면, 5,729,913원이 기준중위소득이다. 여기에 0.6을 곱하면 3,437,948원이 나오는데, 내 소득이 이 금액 이하면 된다는 것이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자 Ⅱ유형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특정계층(II유형) 참조*
소득 무관
재산 무관
취업경험 무관
나이 18~34세
소득 무관
재산 무관
취업경험 무관
나이 35~69세
소득 중위소득 100%이하
재산 무관
취업경험 무관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특정계층(Ⅱ유형):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자녀, 위기청소년, 구직단념청년, 여성가구주, 국가유공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설일용직,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미혼모(부)·한부모, 청소년부모, 기초연금수급자, 영세자영업자, 산재 장해자,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

 

3. 국민취업지원제도 제외 대상

 

I유형 Ⅱ 유형
  • 취업중인자(단, 임금근로자 주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 월소득 250만원 미만은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가능)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생계급여 수급자
  • 구직급여를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1,337,067원)가 넘는 사람※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1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매월 50만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중인 사람
  • 취업중인자(단, 임금근로자 주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 월소득 250만원 미만은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가능)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구직급여 수급자(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종료후 참여가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수급 중인 사람(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중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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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종류

국민취업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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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Ⅰ유형 구직촉진수당

6개월 간 월 50만 원 +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 (월 최대 40만 원) 추가 지원

 

2. Ⅱ유형 취업활동비용

취업활동 계획 수립 시 참여 수당 15~25만 원

직업훈련 참여 시 훈련 참여 수당 월 최대 28.4만 원 지원

 

3. 공통

1) 종합취업지원서비스

-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채용 지원 등

 

2) 취업성공수당

- 최대 150만 원(중위소득 60% 이하, 2유형은 특정계층 해당자)

 

3) 사후관리

- 취업을 못해도 3개월 간 사후관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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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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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절차

◎ 동영상교육 ▶ 구직등록 ▶ 취업지원 신청 ▶ 접수·조사·결정 ▶ 알림

 

2.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오프라인신청

거주지역 해당 고용센터를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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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필요 서류 다운로드

 

◎ 고용센터에 방문 신청할 때 필요한 구비서류

수급자격 신청을 위한 취업기간 인정 확인서.hwp
0.07MB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별도제출시).hwp
0.07MB
[별지 제1호서식] 취업지원 신청서(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0.0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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