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에게 종합적으로 취업을 지원하면서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까지 지원해 주는 복지 서비스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두 유형의 구직자로 나누어 맞춤형으로 취업을 지원한다. 이 두 가지 유형에 따라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촉진수당, 취업지원서비스, 취업활동비용 등으로 세분화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구분해 지원을 달리한다. 아래 그림을 참조하시면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유형별 지원에 대해 개념을 잡기 쉽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자 Ⅰ유형
| 요건심사형 | 선발형(비경제활동) | 선발형(청년특례) |
| 나이 15~69세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가구원합산 4억 원 이하(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나이 15~69세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가구원 합산 4억 원 이하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
나이 18~34세 소득 중위소득 120%이하 재산 가구원 합산 5억 원 이하 취업경험 무관 |
| 구직촉진수당(50만 원 x 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부양가족* 수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차이 발생 가능. 신청 시 가구원 정확하게 입력. *부양가족 - 미성년자('24년 기준 2005년생 중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까지) - 고령자('24년 기준 1954년생 중 생일이 지난 사람부터) - 중증장애인(장애인 복지법상 증명서 발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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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은 아래 버튼으로 이동해서 당해 기준중위소득을 확인한 후, 60%라면 기준중위소득에 0.6을 곱해 구한다.
예) 2024년 현재, 4인 가구라면, 5,729,913원이 기준중위소득이다. 여기에 0.6을 곱하면 3,437,948원이 나오는데, 내 소득이 이 금액 이하면 된다는 것이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자 Ⅱ유형
| 특정계층 | 청년 | 중장년 |
| 특정계층(II유형) 참조* 소득 무관 재산 무관 취업경험 무관 |
나이 18~34세 소득 무관 재산 무관 취업경험 무관 |
나이 35~69세 소득 중위소득 100%이하 재산 무관 취업경험 무관 |
|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
*특정계층(Ⅱ유형):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자녀, 위기청소년, 구직단념청년, 여성가구주, 국가유공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설일용직,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미혼모(부)·한부모, 청소년부모, 기초연금수급자, 영세자영업자, 산재 장해자,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
3. 국민취업지원제도 제외 대상
| I유형 | Ⅱ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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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종류

1. Ⅰ유형 구직촉진수당
6개월 간 월 50만 원 +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 (월 최대 40만 원) 추가 지원
2. Ⅱ유형 취업활동비용
취업활동 계획 수립 시 참여 수당 15~25만 원
직업훈련 참여 시 훈련 참여 수당 월 최대 28.4만 원 지원
3. 공통
1) 종합취업지원서비스
-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채용 지원 등
2) 취업성공수당
- 최대 150만 원(중위소득 60% 이하, 2유형은 특정계층 해당자)
3) 사후관리
- 취업을 못해도 3개월 간 사후관리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1.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절차
◎ 동영상교육 ▶ 구직등록 ▶ 취업지원 신청 ▶ 접수·조사·결정 ▶ 알림
2.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 오프라인신청
거주지역 해당 고용센터를 방문.






국민취업지원제도 필요 서류 다운로드
◎ 고용센터에 방문 신청할 때 필요한 구비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