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이란 소득이 있을 때 보험료를 내어 기금으로 마련해 놓았다가 나이가 들거나 사고로 인한 장애나 사망으로 인해 생업에 종사할 수 없어졌을 때 매월 연금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공적연금의 일종이며, 정부 산하 기관인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연금제도는 1960년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무원연금부터 시작되었다. 63년에는 군인연금이 공무원 연금에서 분리되었고, 1986년도에는 국민연금법을 공포했다. 국민연금은 1988년 1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를 대상으로 처음 시행된다. 1995년 농어촌 지역, 1999년 도시 지역 주민에게까지 확대 시행되었다. 2006년에는 1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함으로써 대상이 전 국민으로 확대, 완성되었다. 종류로는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이 있다.
우리나라처럼 정부 산하의 단일기관에서 국민연금을 운용하는 사례는 몇 되지 않는다. 더 희귀한 것은 우리나라와 일본 등 소수의 국가만이 국민들의 연금으로 정부가 직접 주식기관에 투자를 하는 것이다. 500조 원이 넘는 규모이니, 투자계의 큰손이라 할 만하다. 문제는 매번 바뀌는 정권이 투자의 전문가가 아니라는 점이다. 또 종종 재벌의 기업 장악을 돕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이 나서곤 하는데 이런 행위의 이면에는 정경유착의 검은 커넥션이 있기 마련이다. 그렇게라도 연금을 불리면 모르겠는데, 손실이 나면? 그저 국민들의 몫이다. 선거, 꼭 잘하자.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저들의 행태를 지켜보자.
국민연금 개혁
이유야 많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국민연금 기금이 점점 바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가입자들 사이에서도 연금공단의 이런 볼멘소리에 우리 연금 못 받으면 어떡하지, 라는 우려의 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저출생과 노령화로 국민연금을 내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이 더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베이부머 세대 은퇴 시기의 도래는 엎친 데 덮치는 격이었다. 이대로라면 기금이 2055년에 완전히 고갈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예측한다. 출생률이 더 떨어져 인구 감소에 가속이 붙는다면 기금 고갈도 더 앞당겨질 거라는 우울한 예측이다. 월급에서 보험료로 나가는 비율이 현재 9%인데, 지금 수준의 연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35%까지 올려야 한다고 한다. 그래서 국민연금 제도를 뜯어고쳐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이른바, 국민연금개혁.
한국개발연구원이 최근 국민연금개혁 아이디어를 하나 냈다. 아이디어의 핵심은 세대별로 따로 기금을 운용하고 빈 기금은 나랏돈으로 채우자는 것이다. 세대별로 따로 보험료를 모아 기금을 만들고 지급도 세대마다 따로 하자는 것이다. 젊은 세대의 피 같은 돈이 윗세대의 빈 연금을 메꾸는 데 사용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다. 이렇게 연금제도를 바꾸면, 앞으로 모든 국민의 보험료가 신연금 기금으로 쏠리면서 구연금 기금에는 보험료가 끊기게 된다. 기존에 마련해둔 연금으로 기존 가입자의 연금 지급이 어려워질 것이다. 그 부족분은 정부 돈으로 채우자고 제안한 것이다.
새로운 국민연금, 우려된다.
새로운 국민연금. 아직은 제안 수준이지만 국민연금 기금이 바닥을 보일수록 이런 논의에는 가속이 붙을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이 제시한 안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큰 틀은 어차피 많이 바뀌지 않을 것이다. 더 내고 덜 받고. 여기서는 한국개발연구원이 제시한 안을 중심으로 우려들을 한번 짚어보겠다.
기존 연금제도는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그만큼 유인이 있었다. 한국개발연구원이 제시한 신연금은 보험료를 낸 만큼만 돌려받는 방식이다. 국민연금을 가입해야 할 유인이 그만큼 떨어진다. 적정한 이윤을 보장한 시중 연금보험보다 못하다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구연금에 모자란 돈을 다 채워넣으려면 약 600조 원을 쏟아부어야 한다. 이 돈을 세금으로 마련한다? 부자들 감세로 그렇지 않아도 세수가 모자란 상황을 겪으면서 이는 참으로 쉽지 않은 일임을 체감한다. 재원마련 대책도 없이 나랏돈을 쏟아붓겠다는 계획은 함부로 세워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 정치권력의 속성 상, 누가 더 내게 되겠는가?
이런 논의는 사실상 아주 이상적으로 마무리할 수밖에 없겠다. 무엇을 하든, 아무리 급하다 한들, 국민연금 당사자인 국민의 동의부터 얻으라!